[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KT&G의 부동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8일 청주시 공무원 이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2010년 11~12월 KT&G 연초제조창 부지 매매 협상 과정에서 대행업체 N사로부터 현금 및 계좌 송금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6억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2010년 해당 부지 매입 가격을 두고 KT&G와 협상이 결렬됐으나, 이후 당초 감정가대로 제시했던 250억원보다 100억원 더 비싼 35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금품을 대가로 KT&G측에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이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씨가 금품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서 N사와 KT&G간 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했다. 이와 관련 KT&G 현직 임원들도 입건됐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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