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해외 진출 뒤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법 (일명 U턴 기업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년 이상 해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 양도 하고 국내에 사업장 신설할 경우 각종 세법에 따른 조세 감면과 토지 매입 비용 및 설비 투자금액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도록 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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