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삼성물산이 수입한 스위스산 금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아 관세당국이 거액의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2006~2007년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면서 한-EU FTA에서 정한 협정세율인 0%를 적용해 세관에 신고했다. 서울세관은 2008년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는데 스위스 관세당국이 기한 내 회신이 없다며 관세율 3%를 적용해 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 외에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위스 관세당국은 검증요청기간 전에 연방행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위스 관세당국은 이 사건 협정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소송 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검증 및 회신을 미뤘다”면서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하더라도 부속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서울세관장은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의 이유를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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