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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