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국민배우 드파르디외, 음주운전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만취 상태에서 스쿠터를 몬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의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리드외가 결국 면허정지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드파르디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벌금 4000유로(약 610만원)와 6개월간의 면허정지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드파르디외가 영화 촬영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작년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8㎎으로 스쿠터를 몰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바람에 적발된 드파르디외는 선고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도 4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드파르디외는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과세정책에 반발, 외국 국적 취득에 나서 '세금망명' 논란을 빚었으며 끝내 러시아 국적을 획득했다. 그는 최근에는 알제리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하기도 했다.드파르디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형이었지만 검찰은 벌금 4000유로와 면허정지 10개월을 구형했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승종 기자 hanaru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