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8100원 인상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국민연금에 가입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오른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19일 밝혔다.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이에 따라 월소득이 389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대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변경된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장준우 기자 sowha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장준우 기자 sowha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