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포획·보관·유통판매 단속 강화키로"
당분간 싱싱한 활꽃게를 식탁에서 볼 수 없게 된다.이는 산란기를 맞은 꽃게를 잡을 수 없도록 조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이다.부안군은 수산자원관리법의 의거,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정하고 불법포획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단속대상은 금어기간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꽃게어장과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게 된다.군에서는 이 기간 동안 꽃게를 포획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안자망어업 어선의 조업 자제를 당부했다.이를 위해 민간어업인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13척을 지정해 민간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연안자원관리에 앞장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부안군은 조업 중인 선박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과 벌칙규정 신설 및 개정사업에 대한 홍보, 어구실명제, 구명조끼착용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어업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