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강수계관리위서 한강하류 수질개선 지원 합의... 인천시 “지원안 구체화시 납부 재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한강 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을 요구하며 3개월 째 물이용 부담금을 거부해온 인천시가 기존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18일 “전 날 열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 물이용 부담금 납부 재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7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제60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은 한강 상· 하류 공영 차원에서 인천시 요구에 대한 기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이에따라 위원회는 관련법을 개정해 한강 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시가 요구한 정수비용 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하고, 이 문제를 서울·경기·충북·강원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원안이 구체화하면 밀린 금액까지 바로 납입할 방침이지만 만족할만한 지원 수준이 아니면 부담금 납부 거부는 계속될 여지도 있다. 시는 환경부에 한강 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지난 4월부터 물이용 부담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녹조발생 등으로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에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 설치 취지에도 맞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하지만 환경부는 물이용 부담금을 모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한강 하류 정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인천시의 요구에 불가 입장을 보여왔다.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인천·서울시 등 하류지역과 중류지역인 경기도 일부의 수돗물 사용자가 내는 비용이다. 1999년 도입 당시 t당 80원이던 부담금은 현재 170원이다.상류지역인 충북도와 강원도, 팔당댐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한편 인천시와 함께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부담금 납부를 거부해온 서울시는 최근 환경부와 합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기로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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