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상 '부녀'에서 '사람'으로...남성 강간도 처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반드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 가능했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친고죄가 성범죄에 적용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모든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를 불문하고 처벌받게 된다.또 한동안 논란이 됐던 강간죄 대상 법조항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성범죄 객체가 부녀에만 한정돼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독일, 프랑스 등 나라는 이미 성범죄 대상에 남자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객체의 범위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구강. 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구강성교의 경우 종전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성인 대상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면서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해졌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10년 징역 또는 2000~5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일반 성폭력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인척 외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시켰다. 예컨대 함께 거주하는 5촌 당숙에 의한 강간은 단순 강간죄가 아닌 친족 강간죄로 가중 처벌된다. 공소시효 배제 대상도 확대됐다.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강간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도 없애 범죄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해진다.법조항이 모호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조항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으로 개정했다. 또 ‘소지’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로 바꿨다.또 신상정보 관리·공개 대상을 제도 시행 3년 전에 형이 확정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고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범죄자 관리기관이 달라서 생기는 관리 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등록·관리는 법무부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가 맡기로 했다. 한편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선고가 난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된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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