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플러스의 '저작권관리사 자격증' 광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한국궁문화협회는 국궁지도사 자격증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민간자격 공인', '공인국궁지도사' 등의 문구를 포함해 광고했다. #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은 민간자격 운영이 금지돼 취업 시 활용할 수 없는 식이요법관리사,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광고하면서 '다양한 취업·창업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한 민간자격증 업체 5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대한국궁문화협회,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국제라이프케어협회 등 5곳이다. 이들 업체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된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업·창업에 유리한 것처럼 광고했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는 독서지도사 자격증과 관련,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님에도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전문가'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 밖에 ▲금지된 자격임에도 정상적인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자격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의 종류 및 성격 또는 자격발급기관 등을 누락해 광고했다.이에 공정위는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에는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민간자격증은 올 5월 기준 4000여개에 웃돌았다. 민간자격증 난립하다보니 소비자상담피해도 해마다 1000여건을 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 혹은 '공인'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특히 취업 혹은 고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 경우 취업 예정기관에 직접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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