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자료 : 농식품부, 해수부)
표시방법도 강화된다.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음식점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음식명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한다.다만 별도의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과 게시판에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원산지 표시 규정 개정(자료 : 농식품부, 해수부)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만 표시했지만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에 대해서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정부는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