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 상시감시체계 가동..블랙리스트 공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과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외환거래 정보를 집중해 블랙리스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도 잡아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작업을 마치고 이달 초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이번 상시체계 구축으로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특이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기획ㆍ테마 조사에 나서고, 은행은 외환 거래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은행들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외환거래 처리 내역을 본점 중앙 집중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외국환 거래 신고 후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연락두절 등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거래당사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 외환감독국 산하에 '불법 외환거래 특별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불법 외환거래 내역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TF를 통해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약 2000건의 외환거래를 적발, 제재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에 나선 상태다. 이 TF는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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