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주가 급등 사유 없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성지건설은 1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난달 공급계약체결 공시와 1분기 보고서 제출 이외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규정상의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고 밝혔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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