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영업 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한 로엔케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로엔케이의 벌점은 12점으로 늘어났다. 벌점 부과일로부터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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