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7일 "귀농·귀촌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의 미래, 귀농·귀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최근 귀농·귀촌은 경기침체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은퇴가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명지대학교 송재일 교수는 "기존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귀농·귀촌 사이클에 맞는 단계별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순천시 귀농·귀촌 협의회 박인석 회장은 "단순히 귀농·귀촌 인구의 양적 증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귀농 후 최대 3년까지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제정안은 귀농어 및 귀촌자들의 정착 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보전이 어려운 경우,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 귀농어 및 귀촌 지원위원회를 두는 한편 귀농어·귀촌 정보습득, 농어업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귀농어·귀촌 종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김인원 기자 holeino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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