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632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심의한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한 경우(56.1%)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20.6%)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4.3%)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9.0%) 등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총 6억3669만원의 허위·부당 청구금액이 적발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 거짓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3493만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95억1699만원으로 부당 청구 방지에 신고포상금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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