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탈세혐의자 12명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외환거래법에서 명시하는 사전신고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와 국외로 송금한 자금의 용도 등이 조사 대상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건수는 총 62건에 달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적발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탈세혐의자들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은행 송금내역과 거래규모, 절차 확인등을 통해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현행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때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담당직원에게 거래목적과 내용을 설명하도록 돼 있다. 은행을 통한 외국환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혐의자들의 해외비자금 조성 규모나 실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혐의자 일부가 정당한 목적으로 포장해 송금한 뒤 현지에서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회사가 국외로 송금한 자금의 용도 또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조사에는 외환조사팀과 불법외환거래조사반 등 2개 팀이 투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특성상 한 명이 적발되면 순식간에 적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내역과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거래내역을 받아 일대일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계획이다. 1~2개월 가량의 조사를 거친 뒤 금감원은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정지 뿐 아니라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현정 기자 alpha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