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상환에 한정..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5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출한도도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인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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