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창업 초기 단계에 세제 혜택 집중'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정책과 관련 " 창업 초기 단계의 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지식 재산권이 인정받고, 실패해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28일 IT리더스포럼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서 창조경제 벤처 생태계 조성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중에서도 자본 지원 관련 부분은 먼저 발표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창업 자금 회수 시점까지는 (창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한적으로 줬었는데, 이는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라며 "초기 창업자들에게 민간의 엔젤 투자를 유도해줘야 하며, 엔젤투자금 5000만원 이하 5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 한지 3~4년 정도가 지나 인수합병을 당하거나 한다고 해도, 양쪽에 세제 혜택을 줘 쉽게 인수합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과거에는 인수합병이라고 하면 굉장히 굴욕적이었지만 지금은 제값을 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패자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자는 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란 상상력, 창의력이 과학기술과 융합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방향을 잡아주고 민간이 지원하는 협력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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