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하나그린스팩, 상장폐지 우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하나그린스팩 관리종목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공시했다.하나스린스팩은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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