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엠디 '이동급식' 납품 제한...'동반위 결정 따를 것'

이동급식 차지 매출액 미미한 수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풀무원 계열사인 이씨엠디가 군납, 정부조달시장 등에서의 이동급식 납품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이동급식)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동급식이란 학교나 정부기관, 군 부대 등 각종 단체에서 외부 행사를 진행할 경우 도시락이나 야외 식사 등을 마련해 납품하는 것으로 일반 급식업과는 다른 개념이다.동반위 결정으로 사업축소가 결정된 이씨엠디는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정부조달시장과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동반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전체 매출에서 이동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씨엠디는 기업체, 관공서 등의 위탁급식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푸드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란치오 브루스케타 등 브랜드 외식사업 및 공항, 리조트 등의 식음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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