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입산갈비 72t 유통시킨 일당 '덜미'

[부천=이영규 기자]무허가 수입산 갈비 72t을 국내 유통시킨 음식가맹점 대표 등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무허가 공장을 차려 놓고 수입산 갈비를 가공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모 음식가맹점 업체 대표 A씨(4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원미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 놓고 헝가리산 갈비 72t을 양념 가공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이 업체의 전국 21개 가맹점 가운데 1곳은 지상파 방송의 맛집 프로그램에도 소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가공한 갈비가 시중에서 인기가 있었던 만큼 유통된 갈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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