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14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법원 노조는 "공무원도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인정하는 근로자"라며 "유급 휴일로 지정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헌법소원에는 지난해 5월 1일 공무원에 임용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법원 공무원 150명이 참가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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