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신청한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의결했다. 이는 본인가로 금융위는 지난해 7월18일 이미 관련 예비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한화투자증권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대한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다만 둘 모두 국내에 한정해 투자를 중개하거나 매매할 수 있으며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의 경우 투자자도 전문투자자도 제한된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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