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최대 200만원 지급'…근로장려금 A~Z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매년 4800억원 가량의 현금을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그냥 지나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처음 마련된 제도다.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2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1가구당 평균 78만원 지급 =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243만1000가구에게 모두 1조906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매년 평균 4766억원, 한 가구당 평균 78만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엔 75만2000가구에 총 6140억원이 지급됐다.물론 올해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달에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일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모두 100만5000명을 선정해 이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청 안내 인원은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90만2000명 보다 10만3000명(11.4%) 늘었다.◆ 대상자 93%가 근로소득자 = 올해 지급 대상자 중 근로소득자가 94만명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고, 나머지 6만5000명(6.5%)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자들이다.60세 이상자가 지난해 대비 110% 증가한 28만8000명(29%)에 달했다. 60세 이상 1인가구가 올해부터 대상자에 새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또 부양자녀가 없는 대상자가 45만2000명(45%), 자녀 1명은 25만명(25%), 2명은 24만2000명(24%), 3명 이상은 6만1000명(6%) 등으로 조사됐다.◆ 나이·소득 등 일정요건 갖춰야 = 물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혼자라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연간 총소득이 부양 자녀수에 따라 1300만~2500만원 미만이라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기준시가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2012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올해부터 60세 이상 1인가구도 지급 =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탈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도 단축된다. 올해 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3월에 생계 또는 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어도 지난해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매년 5월 신청·9월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전화(1544-9944)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췄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국세청은 이들 신청서를 심사한 후 9월 각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구청 등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주는 이유는 가구별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서 잔액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제도 10명 중 9명 '만족' = 국세청은 지난 2011년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10명 중 9명이 이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근로장려금의 주요 사용처는 생활비(69%)와 자녀 교육비(25.4%)였고, 이 가운데 생활비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근로장려금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으로 걸어 1번 누른 뒤 4번 누름)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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