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30일 국회를 통과한 두 개의 개정안에 중소기업계가 울고 웃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운용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노력은 외면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표로 의결됐다는 소식에는 함박웃음을 지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국회 하도급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향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경쟁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피해금액의 3배를 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린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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