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벌점은 5점이 부과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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