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당국이 학교 근처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학교 매점과 학교 앞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지금까지는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었는데 판매 금지 목록에 고카페인 음료를 추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하는데 탄산음료, 햄버거, 피자 등이 속한다. 박혜경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은 "지금까지는 그린푸드존 내 비위생적인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정기적으로 특별 관리를 하는 한편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금지를 해왔다"면서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식품에 노출되고 있는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 고카페인 식품도 판매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총량 제한도 검토 중이다. 총량 제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한량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음료에 과다하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체중 1kg 당 2.5mg, 예를 들면 어린이 몸무게가 30kg(8~13세)일 때 카페인 1일 권장량 75mg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통 커피 1캔 들어있는 카페인 양은 70mg 안팎인데, 일부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몸무게 30kg인 어린이가 1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식약처가 내린 조치는 올 1월 1ml 당 0.15mg 이상 카페인이 함유된 액상음료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섭취 자체 주의사항 문구를 넣도록 한 것이 전부였다. 일부 국가의 경우 15세 이하 판매 금지(스웨덴), 유흥업소 판매 규제(아르헨티나) 등 판매 연령과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를 담은 특별법이 지난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 섭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 때 관련 법령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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