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국회 불출석 죄송'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58)이 법정에 나와 선처를 호소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회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본 기업 CEO와의 회의 등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었다"며 적절한 양형을 요청했다.검찰은 신 회장에게 약식명령 때와 같은 액수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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