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애플, 중국 작가 저작권 침해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중국 법원이 애플에 중국 작가 3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11만8000달러(약 1억31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인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3일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중국 작가 3명의 저작물이 적법한 판매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이들 저작물은 제3자가 앱 스토어에 판매하고 있지만 작가나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재판부는 애플이 앱 스토어에 올라오는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어 다른 IT업체도 애플 사건의 판결 내용을 숙지하고 유사한 위법행위로 벌금을 받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애플은 지난해 12월에도 중국저술저작권협회(CWWCS)에게 고소당해 16만5천달러를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중국에서는 그러나 앱 스토어 등 IT기업의 장터에 워낙 많은 저작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 벌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이런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애플 인사이더는 덧붙였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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