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를 위반한 다우인큐브 등 4개사에 과징금 및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증선위에 따르면 다우인큐브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 희훈디엔지는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 의무를 위반했고, 메탈씨닷컴과 배명금속은 분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개월 동안 증권 공모 발행이 제한됐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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