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불성실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22일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기 중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에 50%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정활동을 게을리한 국회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의결에 따라 징계에 처할 수 있다.최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 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배기운· 서기호· 김재윤· 박민수· 정청래 ·이인영 김광진 ·김관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