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한약재를 섞은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자격 없이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한약사 A(53)씨와 무자격 한약사 B(5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C(34)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4월20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한약국을 차려놓고 마황, 작약, 생강, 대추 등 7가지 한약재를 혼용한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만들어 1상자 당 20여만원을 받고 2만여명을 상대로 4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C씨 등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B씨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뒤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의 효능을 알리고 주문을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불법 제조해 판매한 한약을 복용한 일부 손님의 일부는 손이 떨리는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효과가 없다고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관계자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잘못 혼합할 경우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식품 등에 의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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