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정확하게 어떤 주택이 대상?

9억 이하 미분양·분양주택 + 1주택자의 85㎡ 또는 6억이하 주택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산 경우도 해당[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여야정이 4ㆍ1부동산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하면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범위를 두고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정확하게 어떤 주택을 살 경우 세금이 감면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의가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은 미분양주택과 분양중인 주택, 1가구1주택 소유자의 기존 주택을 연말까지 살 경우로 한정된다. 미분양이거나 분양중인 주택은 9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 주택이라면 85㎡(전용면적)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가격조건이 맞는다면 5년간의 가격상승 폭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특히 1주택 소유자의 주택에는 일시적 2주택 소유자의 주택도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으로 정리된 셈이다.이에 1주택자가 새 주택을 분양받는 등 집을 취득한 후 3년 안에 매물로 내놓은 기존 집을 사는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이에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나중에 취득한 집을 사는 경우는 제외된다. 먼저 갖고 있던 집을 사야만 이번 부동산대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또 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등을 매입하는 주체는 누구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올해 안에 등기를 하거나 잔금지급을 마치면 5년간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양도세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매매계약을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관련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급적용을 해주기로 했으나 4월1일 대책발표일부터인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일인지 아직 모호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목좋은 곳의 수요가 많은 알짜 주택에는 더욱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벌써부터 수요가 많은 도심 역근처 소형 주택 등에는 문의가 부쩍 늘어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는 추세"라며 "투자자들까지 더해질 수밖에 없어 몰리는 곳에만 과열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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