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인이다” 카이스트 학생들 선언

총학생회, ‘학생선언’ 만들어 강성모 총장과 협의 계획…참여·자치권 명시, 수평적 관계 원칙도 담아

카이스트(KAIST)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학생 참여·자치권, 학내 구성원간 수평적 관계원칙을 담은 '학생선언'을 만들었다. 사진은 카이스트 정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생들이 학생기본권과 의무, 학교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내용으로 한 ‘학생선언’을 만들었다. 여기엔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할 권리도 담았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등은 있어왔으나 학내활동과 관련한 선언은 이례적 일이다. 학부총학생회는 전체학생투표를 거쳐 이를 공식발표할 계획이다.학생선언은 모두 12조로 만들어졌다. 1~5조는 학생들 기본권과 총학생회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1조에선 “새 학사정책 또는 기존정책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가 적극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알려 정책심의, 보완단계에서부터 학우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한다”고 밝혀 학사운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학생들은 원하는 배움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 학생사회를 스스로 운영할 권리와 학생회칙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또 여러 문화와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와 제반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상과 표현자유는 침해받아선 안 되고 집회와 결사자유는 인정돼야 한다. 이런 권리를 비롯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이나 제6조에 명시됐다.7~9조는 학내구성원간 평등을 강조했다. 학생, 교수, 직원은 카이스트를 끌어가는 데 평등한 위치를 가지며 구성원 모두가 학교발전을 위해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가져야한다는 설명이다.10~12조엔 민주적 학교원칙을 담았다. 학생선언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개방성을 주장했다. 학교가 특정집단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전용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특히 12조는 서남표 전 총장의 학사운영이 “학교의 사조직화”라고 지적했다. 사조직화는 “(서 전 총장이) 자신이 주창한 과학이론을 구성원과의 논의 없이 학사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점, 개인이름으로 특허등록이 돼있는 온라인전기자동차(OLEV)와 모바일하버를 카이스트 중심연구과제로 선정, 카이스트 설립 후 한번도 준 적이 없는 명예박사 학위를 총장직권으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많이 수여한 점” 등을 꼽았다.이래환 총학생회 부회장은 “서남표 전 총장시절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며 “학생이 학교구성원으로서 인정 받고 그에 걸맞은 자기결정권을 새 총장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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