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칼자루 쥔 7인 '속도조절'모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 이민우 기자]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에 대해 정치권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이해당사자인 재계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과속'을 우려하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복수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법안소위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당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백걸음을 가야하면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딘 상태이며 심사를 딱 한번 했다"면서 "쟁점이 많고 복잡해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심사는 이제부터"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옥동자로 태어나려면 더 기다리고 격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봇물처럼 경제민주화 법안이 쏟아진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법안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고 실제 경제민주화의 취지와 현재의 경기상황을 잘 조합해서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소위 민주당 의원도 "17일 소위를 연다고 해도 논의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일감몰아주기는 여론의 분위기가 있어 추가 토론이 몇 차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 의원 7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내부거래 적발 시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일가도 함께 처벌받는다.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된다. 처벌규정도 기존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요건이 완화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력 집중을 유지ㆍ강화할 경우 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논의과정에서부터 총수일가의 지분기준과 부당성의 판단요건 완화에 대한 법안소위 위원들간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단가후려치기 제재방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7일 소위에서 공정거래법이 처리될지 이목이 집중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새누리당 4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법안의 처리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 문제에도 대체로 취지를 공감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여전하다.김용태 의원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대체입법안을 만들어 17일 정무위 회의에서 배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명시돼 있는 규정을 완화해 공정위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부당하게 일감을 받은 기업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재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선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 요건을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다. 김 의원은 ‘현저하게’라는 표현을 빼 공정위의 실질적인 단속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그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경우도 정무위에서 저의 반대 속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것도 필요하다면 반대토론, 가능하다면 수정안을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증권사ㆍ보험사ㆍ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1~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는 증권ㆍ보험사의 경우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럴 경우마다 지분을 매각해야 하느냐"며 "금융회사를 운영하다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김승미 기자 askme@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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