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주뿌리와 덩굴줄기 사용한 환제품 회수·폐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해 제조한 환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강화고려홍삼조합이 2013년 2월 생산한 '여주환' 제품이다. 여주는 열매는 생으로 먹거나 쥬스, 샐러드 등에 이용되지만 뿌리와 덩굴줄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제조업자 김모(42)씨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전남 신안군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판매자 안모(29)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뇨,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김씨와 안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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