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코데즈컴바인', 과징금 7300만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초과기간만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한 코데즈컴바인에 재발 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연 매출액이 1900억원에 달하는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억5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하도급대금 21억3500만원은 법정지급기일을 넘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중 하도급대금 11억110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로 지급하면서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외담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 시 원사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수급사업자와 코데즈컴바인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됐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박원기 제조하도급과장은 "민사조정이 성립돼도 법 위반 금액이 8억원을 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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