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성지호 재판장은 10일 오전 고영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했다. 그간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드디어 결정된 것.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의 관심과 선망, 호기심을 이 사건에 이용했다.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으며 자제력도 부족하다"며 "범행의 대상과 수법이 유사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법원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최대 범위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명한 셈이다.그렇다면 전자발찌를 찬 고영욱은 어떻게 될까. 성범죄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다. 고영욱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드러나는 셈이다.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현재 중앙관제센터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돼 있다. 보호관찰관은 특정 지역 방문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 시간 외출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한다.한편 고영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이금준 기자 music@<ⓒ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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