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최대열 기자]현대백화점이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월 18일 무역협회가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에 관련해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했다며 운영관리권을 원상회복 시켜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는 정당하고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고 반박했다.9일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호텔 및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ㆍ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서를 체결했다.한무쇼핑은 출자약정서에 따라 1987년 3월31일 백화점 사업 뿐만 아니라, 출자약정서에 따라 무역협회 소유의 지하 아케이드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자약정서가 체결된 이후 무역협회는 협회 소유 지하 아케이드(현 코엑스몰)의 운 영ㆍ관리를 한무쇼핑에게 지속적으로 맡겨 오고 있었는데 지난 2월 18일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리테일(RETAIL) 및 F&B 매장관리 협약'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 현대백화점의 주장이다. 현대백화점측은 "출자약정서에 따라 코엑스몰의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해 설립된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별도 자회사인 유통 법인을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현대백화점측은 무역협회가 별도 자회사를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고자 한무쇼핑을 배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무역협회가 공공성을 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무역센터 단지 설립 당시 유통업을 직접 영위하기에는 조직적 한계 및 구매, 마케팅, 고객관리운영 노하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출자약정서를 체결해 한무개발, 한국도심공항터미널과 마찬가지로 한무쇼핑이라는 합작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백화점과 코엑스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을 맡기게 된 것이라는 설립정신을 망각한 처사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한무쇼핑 외의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무역협회 측은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며 "이는 정당하고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고 반박했다.무역협회에 따르면 2000년 맺은 관리계약은 2010년 5월 말 기준으로 끝났다. 이후 코엑스몰 리테일 및 F&B 매장관리 협약서를 따로 맺어 운영을 연장해 오다 지난 2월 말로 공식계약이 종료됐다는 게 무역협회 측 설명이다. 무역협회 측은 "1988년 당시 맺은 출자약정서에 따르면 지하아케이드의 운영을 한무쇼핑에 맡긴다는 내용이 있었고 10년간 임대운영을 맡겼다"면서 "이후 1998년 지하아케이드를 철거하면서 계약은 끝났다"고 말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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