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버리는 등 수질오염 행위를 해온 경기도내 불법축사 46개 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달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677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무허가 운영, 공공수역 가축분뇨 유출, 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법행위를 한 46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팔당수질본부는 이들 축사에 대해 고발 17건, 과태료 부과 25건(1970만원), 개선명령 4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주요 하천주변 10㎞ 이내 축사와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대상으로 공공수역 내 오염행위, 가축분뇨 불법투기, 가축분뇨 운영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도 팔당수질본부 관계자는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퇴비를 밭에 살포하고 쌓아 두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살포 직후 바로 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해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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