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대상사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접수도 전부서에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기존 사전심사청구제도 미비점을 보완,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민원의 가능여부를 먼저 심사하는 제도다.정식 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구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인가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다.동작구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 왔다.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새로 지정된 대상민원은 ▲영화업 신고▲대부업의 등록▲국제(국내)결혼중개업 변경▲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이다.이로써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대상사무가 기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접수도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에서 민원업무 처리부서 등 전부서에서 받도록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민원여권과(☎820-1302)로 문의하면 된다.문충실 구청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민원인 관점에서 필요로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작구는 인·허가 신고 등 여러 부서가 연관된 복합민원 처리 시 해당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One-stop 통합민원 창구'를 설치·운영해 민원인이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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