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빨치산 추모 전교조 교사 유죄취지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학생들을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일명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 등을 듣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가 앞선 무죄판결 대신 유죄판결을 받아들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북한 공산집단의 이념, 정치노선 또는 그 주의·주장을 교육, 강연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에게 전파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동조하려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 또는 반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마찬가지 내용을 김씨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행위, 학생·학부모·교사 등을 인솔해 전야제에 참가하고 빨치산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도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해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평소 갖고 있던 이적표현물을 강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퍼뜨리고 2005년 전북 지역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학부모 등 180여명을 빨치산 추모제로 데려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듣게 한 혐의 등으로 2008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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