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받자니..처우 악화될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이 정부 주도의 주가조작 근절대책 구체화 움직임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금감원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임금 삭감' 등 처우 악화 가능성을 각오해야할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28일 법무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조치를 주문한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증권거래소 실무진을 중심으로 주가조작 수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 수사 간소화를 위해 금감원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주가조작 근절대책과 관련해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정부 관계부처간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착수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특수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 만큼 공무원에 부여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되면 신속한 주가조작 수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조사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감원 직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서 연봉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금감원 직원 평균 연봉은 8900만원에 달했다. 특사경으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 수입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이미 한 차례 도입이 됐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주가조작 수사는 자칫 관치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특사경이 운영됐었지만 1년 동안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자격을 반납한 바 있다. 금감원 내 자본시장조사국을 별도로 떼내 검찰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터에 수사 권한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가 금감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관련 정부부처의 업적쌓기에 활용되는 모양새는 곤란하다"며 "신중한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주가조작 근절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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