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분담금 관련조례 다음달 초 재의요구키로···윤화섭 의장은 도 조직개편안 '결국' 수용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다. 도는 지난 1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4월 초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도지사가 개발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도교육청에 전출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는 관련조례가 통과되자마자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가 집행부 고유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침해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도는 당시 성명서에서 "도의회가 의결한 이번 조례는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도지사에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25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3의2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이 비용부담 등에 관해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도가 재의를 요구하면 해당 조례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도는 도의회가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더라도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례는 폐기 가능성이 높고, 재의결을 통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화섭 도의회 의장은 27일 자신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던 '도 조직개편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윤 의장은 지난 14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31명 늘려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획위원회를 통과해 올라 온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은 물론 윤 의장 소속 당인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비난이 들끓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도 윤 의장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타협보다는 독선적인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 조직개편 조례안은 도 본청 및 소속 기관 정원을 9530명에서 9594명으로 64명, 의회사무처 정원을 177명에서 178명으로 1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정국을 농정해양국으로 철도항만국을 철도물류국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해양항만정책과, 서비스산업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여세를 몰아 지난 18일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ㆍ고양7)이 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난이 심각한데다 올해는 도의 출연금 없이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소기업 등에 대해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보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해 10월 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아울러 도지사가 도 출연에 상응하는 시ㆍ군 출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한 관리지표를 만들어 도의회에 보고한 뒤 이를 도보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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