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받은 사실 확실시...성사될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경찰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 등이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으로 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에 적용된다. 김 전 차관은 아직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경찰의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경찰은 성관계의 경우 물증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고 관련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 신청을 결정했다. 법무부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 전 차관 등은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확증이 없다. 김 전 차관과 검찰 측에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오종탁 기자 ta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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