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을 현명하신 재판부가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영욱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진행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나이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것은 충분히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영욱의 변호인은 총 3항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가 이뤄진 경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공소 사실 증빙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아울러 고영욱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세간의 관심이 모였던 전자발찌 부착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검찰은 여전히 고영욱이 혐의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검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데도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난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만난 장소와 시간 등이 유사한 점, 같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동시에 만난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한편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이금준 기자 music@<ⓒ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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