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추적방지기술 적용해 익명성 보장, QR코드 활용한 스마트폰 신고도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클린카드에 새겨진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 폰으로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내부 고발자가 직접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내부 고발자지만 고발행위 후 신분이 노출되거나 조직으로부터 은밀한 보복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려해 비리를 묵인하거나 제보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는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헬프라인(Help Line)을 구축하고 내부 공직비리 신고에 대해 IP추적 방지기술을 적용해 신고자 익명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PC로 뿐 아니라 스마트 폰으로도 해당 사이트(www.redwhistle.org)에 접속해 내부비리 신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IP추적이 불가능한 보안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고자 추적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구에서 자체 제작, 전 직원에게 배포한 클린카드와 클린스티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여기에 새겨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신고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접수된 신고는 실시간으로 감사담당관 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 발송과 함께 이메일로 익명의 신고내용이 발송된다. 신고 사항은 철저한 보안 속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며 조사 후 처리결과를 고발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외부 서버에 입력기 때문에 담당자도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구는 이밖에 비리 관련 내용에 대해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준법질의 코너도 새롭게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김점균 감사담당관은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시스템 마련으로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청렴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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