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엘에스티, 56억원 추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오성엘에스티는 천안세무서로부터 56억99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2007년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법인세 과세"라며 "납부기한내 법인세 추징금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 절차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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