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캔커피·커피믹스 원산지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가공품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커피 원재료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 6월부터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에 고등어, 갈치 등이 추가된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 12일 "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를 이용해 만든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3~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이들 4종을 이용한 커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를 가공해 만든 모든 제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되는 것이다.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품목도 확대된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인데, 오는 6월 28월부터는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 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이행률은 96.1%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김기훈 소비안전정책과장은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도·단속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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